대출지역 | · 서울, 경기, 인천, 충북, 충남, 대전 | ||||
대출가능 연령 | · 만 19세 이상 ~ 만 80세 이하 | ||||
대상고객 |
· 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 또는 거주자 ·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 (내국인 거주자)
※ 조건
01. 1개월 이내에 임대아파트 입주예정인자 02. 임차보증금의 5% 또는 10%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03. 임대아파트 계약자와 동일명인 세대주 ※ 소득기준 01. 지역건강보험 납부내역서, 국민연금납부내역, 신용카드사용내역서, 소득합산의 경우 배우자에 한해 인정가능 02. 급여소득자 : 원천징수영수증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급여내역서(회사직인)등 03. 사업소득자 : 소득금액증명원,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납부내역서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04. 추정소득자료 : 지역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(최근1년) 전년도 기준 신용카드, 체크카드 사용내역(홈택스 연말정산자료내역에서 출력가능/ 20**년 귀속 소득/세엑공제증명서류:기본(사용처별)내역-신용카드, 체크카드 ※ 개인신용평점 기준 당행 CB 8(+)구간 이하 고객 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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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한도 |
· 임대아파트 보증금의 최대 90%까지
※ 개인의 신용 및 부채상태에 따라 차등 적용
※ 신용대출, 타 금융기관 대출, 현금서비스 등은 한도 차감될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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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기간 | · 임대차계약기간 내 (2년, 거주기간동안 연장 가능) | ||||
대출금리 |
· 최저금리 연 4.7% ~ (변동금리 적용)
※ 고객별 실제 적용 금리는 상담신청서비스 또는 전화상담으로 상담사와 상담진행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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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체이자율 | · 연체가산이율 : 적용금리 + 연 3% | ||||
상환방법 |
· 만기일시상환 (수시상환가능)
만기일시상환이란?
매월 이자만 상환하므로 월 상환 부담액이 적고
임대아파트 퇴거 시, 대출 만기일에 임대인(LH,SH, 민간건설 등)에서 원금이 자동 상환됩니다.
※ 수시상환 가능
※ 대출만기일에 전액 상환 ※ 퇴거 시 자동 상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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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자부과시기 | · 이자는 사전에 협의된 매 월 지정일에 납입하여야 합니다. | ||||
중도상환수수료 | · 2% (대출 잔여일수 /대출약정기간) | ||||
인지세 | · 고객과 당사가 각 50%씩 부담 | ||||
대출방법 |
· 대출실행일 요청하신 해당 공사(또는 임대인)의 계좌에 입금합니다.
※ 기존 금고 이용 시 해당 금융사로 입금
※ 휴일인 경우 전영업일에 입금되며, 잔급 완납한 경우 임차인 계좌에 입금 |
구분 |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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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구비서류 |
· 인감증명서 3부 (대환 5부) · 주민등록등본 1부 · 주민등록원초본 1부 · 전입세대열람원 1부 · 신분증복사 1부 · 임대차계약서 1부 · 인감도장 지참 · 자동이체 할 통장사본 · 자동이체 할 통장 도장 · 권리침해 유무확인서 · 소득증빙 자료 |
거주 중일 경우 |
· 임대료 완납확인서 · 관리비완납 확인서 |
입주잔금 대출시 | · 전입세대열람원 1부 (입주 후 1개월 이내 팩스발송) |
기타 |
※ 반드시 금고 내방 후 서류작성 진행 ※ 지점마다 관련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상담사와 상담 후 구비해주시길 바랍니다. |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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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제외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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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부담비용 |
[대출 신규취급 시] 인지세 : 대출 약정 시 납부세금(인지세법) ※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% 부담(대출금액별 상이) · 5천만원 이하 : 면제 · 5천만원 초과~1억원 이하 : 7만원(각 3만5천원) · 1억원 초과~10억원 이하 : 15만원(각 7만5천원) [대출 상환 시] 중도상환수수료 : 2% (대출 취급 후 최초 대출 만기일 이내 상환 시 발생) ※ 계산방법 : 상환금액 × 요율 × 잔존기간/대출기간 [대출 연장 시] 연장수수료 : 없음 |
이자계산법 |
대출이자는 별도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 · 이자는 대출원금에 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일로 나누어 산출 |
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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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사항 |
모집수수료율은 (https://www.kfcc.co.kr)에서 확인가능합니다. |
유의사항
연체이자율 : 연 대출금리 + 3% [법정 최고금리(20%) 이내]
중도상환수수료 : 상환원금의 2% 이내
※ 만기 1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
※ 30일 미만 상환시 대출사용기간을 30일로 간주합니다.
이자부과시기 : 이자는 사전에 협의된 매 월 지정일에 납입하여야 합니다.
원리금상환방법 : 만기일시상환
※ 대출만기일은 임대차기간 만료일과 동일
※ 이자는 사전 협의된 매 월 지정일에 납입
※ 만기시에 대출금 전액상환